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5614?cds=news_my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