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탄핵심판 청구인(국회 탄핵소추단)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고, 별도 언론 공지도 없었다. 헌재는 선고 당일 헌재 경비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기에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만약 헌재가 27일이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 선고일은 31일이나 다음 달 1일이 되는데, 주말에는 선고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가 쉽지 않고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어 다음주 초에 통지해 목요일(4월3일) 이나 금요일(4월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열고 있다. 평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되면 평결(재판관들의 표결)과 선고일 지정·발표, 결정문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선고한다.
애초 예상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갖은 추측이 난무한다.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헌재가 27일이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 선고일은 31일이나 다음 달 1일이 되는데, 주말에는 선고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가 쉽지 않고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어 다음주 초에 통지해 목요일(4월3일) 이나 금요일(4월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열고 있다. 평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되면 평결(재판관들의 표결)과 선고일 지정·발표, 결정문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선고한다.
애초 예상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갖은 추측이 난무한다.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24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