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직 중)은 계엄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 직책을 수행할 때도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총장 측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누구와도 계엄을 모의 준비한 사실이 없고,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텔레비전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식했다”면서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어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어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늘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점 조직처럼 얘기했을 뿐,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총장 측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누구와도 계엄을 모의 준비한 사실이 없고,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텔레비전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식했다”면서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어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어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늘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점 조직처럼 얘기했을 뿐,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1911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