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뉴스:


덬들:
쏟아지는 항소항고상고상소1심2심3심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뉴스를 보고 혼란스러우셨나요?!
멈멈멈머 항고가 머고??? 하고 계셨다면?!

<대한민국의 심급제도>
💁♀️대한민국이 3심제라는 건 흔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임!! 3심제는 말 그대로 동일 사건에 재판을 세 번까지 허용하는 제도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둔 보험 제도 같은 거야
심급제도를 이해하려면 일단 민형사사건의 재판 절차부터 이해해야해

덬들: 민형사사건이 뭔데요...

민형사사건이 뭔지도 써봤으나 너무... 길어서... 너네 다 나갈 것 같아서... 지웠어...
다음에 다른 글로 써볼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재판절차고, 형사소송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절차로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재판의 종류야! 형사사건이 궁금하다면

https://theqoo.net/square/2927594878?filter_mode=normal&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8F%88%EC%A3%BC%EA%B3%A0+%ED%92%80%EB%A0%A4
<2편 무혐의라고?! 이 새끼 돈주고 풀려났네;>로 가보길
💁♀️암튼 민사 혹은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서 재판이 시작됐다면 바로 그게 1심이야! 1심은 사건이 접수된 지역의 지방법원에 관할해
❗️이때 중요한 점❗️
판사 한 명이 판결하면->단독 판사
두 명 이상이 함께 판결하면->합의부
라고 불러

1심 판사 or 합의부: 땅땅땅!
💁♀️이렇게 판사나 합의부에서 판결을 내리고 1심이 끝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면 2심을 신청해야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항소❗️라고 할 수 있어
항소를 하면 2심으로 가게 되는데, 1심과 같은 판사가 판결한다면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결주체가 달라져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판결한 경우->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결한 경우->2심은 고등법원이
판결을 하게 됨

합의부 or 고등법원: 땅땅땅!

(난... 난 아직 억울한데)

💁♀️돈워리 돈워리 아직 3심이 있음! 자 그럼 3심 신청은 뭐라고 부른다고~~!~?~?~~!????
❗️상고❗️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불복할 때 항소, 상고할 수 있는 제도를 줄여서 상소제도라고 불러!! 그리고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해

덬들: 아하!! 그럼 2심 판결을 합의부가 했으면 3심은 고등법원이고, 2심을 고등법원에서 했으면 3심이 대법원인거지? 나 이거 1심 때 배웠어~

아니 틀렸어.
3심은 2심 판결주체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법원이 담당해

ㅎㅎ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3심제를 모두 이해했어!

덬들: 저... 항고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항고와 재항고, 항소와 상고는 용어만 다를 뿐 아~주 비슷한 개념이야
재판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불복한다->항소, 상고
재판이 아닌 무언가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에 불복한다->항고, 재항고

덬들: (나갈까...)

💁♀️안돼... 진짜 거의 다 왔어... 진짜진짜진짜로.........
아주 아주 쉽게 재판과 청구를 구분해보자
우선 판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죄로 징역 1년! 과 같이 사건을 종결하는 게 판결이야 즉, 판결이 났다는 건 재판이 있었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지!

덬들: 그럼 재판을 안하는 것도 있어?

💁♀️맞아! 아주 똑똑해!!
예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거지 영장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 항소의 경우에도, 2심을 해달라고 요청하는거지 2심 재판이 열리냐 안 열리냐 여부를 두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야
법원에 고소나 고발이 아닌 청구(=요청)를 했을 때 그걸 들어주는 걸 인용, 기절하는 걸 기각이라고 해
법원이 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면? 혹은 내 재판 상대방의 2심 청구를 인용했다면??? 당연히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해야겠지!! 이때 하는 걸 바로 항소, 상고가 아니라 항고, 재항고라고 부르는 거야

덬들: 이제 진짜 알았어!! 재판에는 3심제가 있어서 최대 두 번까지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걸 각각 항소, 상고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재판 말고 청구를 안 받아들여주면 그땐 항고나 재항고로 다시 한 번 요청한다는 거잖아!!

💁♀️너무 너무 잘했어~~!~!~!~~!~~~~!!!! 이제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잘 구분할 수 있겠지? 우리 모두 혼란스러운 세상 정신 똑바로 차리는 시민이 되자💕

다들 시간내어 읽어줘서 고마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용어 대신 쉬운 용어를 썼고,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했기 때문에 오류의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