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우린 전생에 연인” 아빠가 친딸 건드리며 한 말 [그해 오늘]
7,582 9
2025.03.26 15:32
7,582 9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5970811?cid=1089130

 

"딸 피부질환 옮아 약 찾아주겠다" 성폭행
"전생에 끔찍이 사랑한 연인이라더라"
父 범행 불인정...끝까지 회유 시도

 

2021년 3월 26일, 피부 질환이 있는 딸에게 “아빠가 옮아서 치료약을 찾아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빠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아빠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22)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부 질환이 있는 B씨에게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 찾아주겠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용한 무당이 너와 내가 2세대 전에 끔찍이 사랑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A씨는 자해를 하며 위협하거나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행방을 찾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과 A씨가 B씨에게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딸을 회유하는 시도만 계속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딸의 처벌불원 의사를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처벌 불원서에 대해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또 미성년자일 때도 A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B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딸 B씨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부인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친에게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A씨의 강요에 따른 ‘거짓말’이었다며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족 간 성폭행이라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족 등 주변의 회유에 흔들릴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가 피해자인 것은 맞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제가 잘하면 다시 평범한 가족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 등 그동안의 B씨 진술을 볼 때 재판부는 모친에게 거짓말을 한 B씨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A씨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형 13년이 확정됐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643 02.02 36,6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0,0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65,3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22,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72,24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3,3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0479 이슈 챗지피티한테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한 문장은?'하고 물어보면 16 06:04 1,418
2980478 이슈 온유가 노래를 버리고 춤추면 2 06:01 393
2980477 이슈 일본에 후지미란 지명이 많은 이유.txt 22 05:13 3,147
2980476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40편 5 04:44 334
2980475 유머 신데렐라 언니 우쿨렐레 03:48 740
2980474 유머 노란 장화신고 눈놀이 하는 아기 골든 리트리버 3 03:46 1,837
2980473 이슈 존 F 케네디 주니어 & 캐롤린 베셋 커플 실사 드라마 예고편 4 03:41 2,159
2980472 유머 화상 통화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동시에 빵 터진 이유 5 03:33 3,841
2980471 유머 네일 케어에 꽤나 진심이라는 두 남자..jpg 1 03:31 3,344
2980470 이슈 진짜 사실인데 자꾸 사람들이 안 믿는 2가지.jpg 16 03:23 5,280
2980469 이슈 21년 전 어제 발매된_ "BEST OF SOUL" 7 03:15 641
2980468 이슈 조선왕실에서 사용하던 조명기구들 25 03:13 3,894
2980467 이슈 이 노래 알면 무조건 케이팝 고인물... 6 02:59 1,604
2980466 이슈 데이팅 썰 뜬 킴 카다시안 & 루이스 해밀턴 30 02:57 5,439
2980465 유머 한국서버에서 게임하던 외국인게이머에게 찾아온 시련 2 02:56 2,133
2980464 이슈 팬싸 하고싶어서 아이돌로 데뷔한 것 같은 롱샷 김률;; 13 02:47 2,005
2980463 이슈 배윤정이 춤 잘 춘다고 인정한 여돌 2명.jpg 5 02:43 4,391
2980462 이슈 어느날 강원도민은 궁금해졌다... 강원도 산 존나 많아 ㅡㅡ 이거보다 산 많은동네가 있을까? 37 02:29 4,865
2980461 유머 누를 수 밖에 없는 썸네일 8 02:28 3,156
2980460 이슈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헤어졌다. 47 02:12 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