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영경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고 격렬히 저항했다.
A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5분간 물어 뜯어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이날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평소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매번 이용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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