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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타임라인] 하이브, 길티아카이브 소송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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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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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티아카이브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힘에 따라 하이브가 제출한 소송을 타임라인으로 풀어봤다.


※ <서울와이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하이브 측으로부터 별도의 취재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미국 법원을 통해 확인했으며, 오히려 하이브는 개별 민사사건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6월 28일: 하이브 디스커버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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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하이브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지난 2024년 6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은 하이브가 엑스를 상대로 낸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하이브는 길티아카이브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엑스의 본사가 미국에 위치해 관련한 정보를 받기 위해 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 길티아카이브를 상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빈체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하이브의 신청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1782조(28 U.S.C. § 1782)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며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결했다.


■ 2024년 7월 9일: 하이브, 길티아카이브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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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김문희 변호사가 제출한 선언서에 길티아카이브에 대한 5000만원 손해배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하이브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다시 길티아카이브 신원 확보에 나섰다. 앞선 실패를 토대로 국내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재차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율촌 김문희 변호사가 제출한 선언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엑스(계정명: @guiltyarchive)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율촌에 법률 대리를 의뢰했다”며 “(길티아카이브는) 엑스 플랫폼 상에 하이브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적이고, 괴롭힘성 발언이 포함된 여러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7월 9일, 신청인(하이브)은 대한민국에서 해당 엑스 사용자(길티아카이브)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이브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하이브 최광수 사내 변호사는 선언서를 통해 “길티아카이브가 4월 28일, 하이브에 대한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렸다”며 “해당 계정은 7월 10일 기준으로 약 11만6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 (증거물) 길티아카이브가 하이브를 상대로 게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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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김광수 사내 변호사가 제출한 길티아카이브에 대한 증거물.(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 2024년 9월 16일: 美 법원, 디스커버리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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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하이브가 신청한 디스커버리를 승인했다.(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지난해 9월 16일 하이브는 미국 법원을 통해 길티아카이브에 대한 디스커버리 청구를 승인받았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하이브의) 신청을 충분히 고려했고,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승인한다”며 “(하이브는) 엑스에 대한 문서 제출 요구를 발부하고 송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 명령은 신청인(하이브)이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엑스로부터 문서를 요구하는 요청에 한정된다”며 “엑스는 소환장(Subpoena)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서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소환장을 엑스에 송달하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길티아카이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2024년 10월 7일: 엑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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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공동서한에 적시된 엑스 측 입장.(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하이브는 디스커버리가 9월 16일자로 허가되자, 같은 달 24일 엑스에 소환장을 송달했다. 하지만 엑스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우려 등 이의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하이브가 길티아카이브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


당시 엑스 측은 인터넷상 익명 표현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는 짧은 선언문과 일부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가 인용한 보도자료에서도 하이브 내부 갈등이나 팬들의 불만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4년 11월 14일: 하이브-엑스, 협의 통한 공동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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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하이브와 엑스가 협의해 공동서한을 법원에 발송해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소환장이 발행됐음에도 길티아카이브 신원 확보에 실패한 하이브는 엑스와 협의로 풀어가기로 결정했다. 양사가 법원에 공동서한을 발송해 판단에 따르자는 것이다.


11월 14일 양사가 공동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하이브는 앞선 엑스 측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를 인용해 허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되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며 “(길티아카이브가) 하이브 및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적절한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길티아카이브가 게재한) 게시물 중 하나는 하이브 본사 앞 시위로 이어졌다”며 “미국 내에서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대상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 제출(Motion to Compel)을 요청할 수 있다”며 “하이브와 엑스는 이와 관련해 협의해왔으며,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길티아카이브) 특정 시 요구되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뤄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2024년 12월 3일: 美 법원, 소환장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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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공동서한을 검토한 결과 소환장 이행 명령을 다시 내렸다.(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공동서한을 검토한 미국 법원은 12월 3일, 엑스가 하이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하이브의 증거개시를 위한 소환장 발부 신청을 인용했으며, 해당 소환장은 엑스에 송달된 상태”라며 “엑스는 익명의 사용자(길티아카이브)가 수정헌법 제1조에 보호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장 무효(Motion to Quash)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환장 무효 신청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엑스는 이 명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소환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엑스 측은 해당 명령에 대해 이의를 현재까지 제기하지 않았다.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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