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1년 자격정지 징계서 풀려 선수 지위 회복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059600007?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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