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