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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학서 男학생이 女학생 ‘강제추행’했는데…교수는 “남자들은 원래 그래”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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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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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20대 A씨는 같은 과 동기인 B씨와 지난해 5월 교제를 시작했지만, 그의 성적인 집착 때문에 한달 뒤 헤어졌다.

그런데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그의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위협 행위들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때문에 스트레스 장애와 기분 장애를 겪다가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송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A씨는 또 대학 내 인권센터에도 B씨를 신고했다.

의견서를 받은 인권센터는 B씨에게 ‘강의 시간에 A씨보다 앞자리에 앉을 것, A씨가 이용하는 복도 등을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조처를 내렸지만 자주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더욱이 A씨는 이 과정에서 C교수와 대화하다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들은 C교수가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 “좀 더 성숙한 여성들이 이해해야 한다”거나 “이 일을 고소하고 신고까지 해야 하냐”며 고소 취하 의사를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초여름 이 일이 발생한 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가해자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랜 고민을 하다가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교수님의 발언이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A씨는 “가해자가 인권센터 권고를 어기고 뒷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에 집중하려 해도 가해자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하고 신경이 쓰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가해자와 분명하게 분리하는 등 인권센터가 실효성 있는 조처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A씨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중”이라며 “C교수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우선 A씨에게 신고 의사를 물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75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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