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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는 '마은혁 임명하라'는데‥한덕수 총리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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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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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P4PlmRdXc4?si=zNOpncB6neeYH-7g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헌재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죠.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이젠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가 문제 삼는 '여야 합의'도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들 추천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불참했다고 해서, '협의 없이'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된다고 한 김복형 재판관 의견도 한 총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당한 기간만 충족이 되면 파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제는 임명하지 않으면 김복형 재판관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법학자회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한 총리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는 건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때 헌재 결정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지도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 기자

영상편집: 박병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38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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