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심 씨가 자격 미달인데도 외교부의 무기계약직 공무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지원 자격 요건으로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명시했지만, 심 씨는 국립 외교원에서 약 8개월 근무한 것이 경력의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까지 '채용 절차가 투명,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을 뿐 심 씨의 근무 경력과 관련한 논란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관련 석사'를 자격 요건으로 면접까지 진행한 지원자를 뽑지 않고 한 달 뒤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석사'로 바꿔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교부는 지원자 인원을 늘리기 위해 지원 전공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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