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사들여 30억 시세차익 본 전 인천시의원‥징역 2년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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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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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시의원을 지난 2017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재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3805?sid=102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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