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됐습니다.앞서 검찰은 시의원을 지난 2017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이재인 기자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3805?sid=102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됐습니다.앞서 검찰은 시의원을 지난 2017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