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올해 초 국내 숙취 해소제 제조사에 “각사의 숙취 해소제가 사람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시험 결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제품에 쓰지 못한다고 공지했다.
인체 적용 시험은 전국 19개 종합 병원에서 이뤄졌다. 식약처의 권고 규정에 따르면, 각 제조사는 20~40대 남녀 시험 참가자를 저녁에 병원으로 모은 뒤 저녁을 제공해야 한다. 저녁 식사 2시간 뒤에 자사 숙취 해소제를 섭취하게 하고 알코올 90g(소주 한 병 반)을 30분 안에 마시게 한다. 이 시간에 안주는 새우깡 20개 정도로 최소한만 허용한다. 첫 잔을 마시고 난 뒤 바로 채혈을 하고, 이후 15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총 8차례 채혈을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아세트알데히드(숙취 유발 성분) 농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졌을 경우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술이 센 ‘20대 남성’ 위주로 시험을 하거나 술은 적게, 물은 많이 먹게 하는 등의 꼼수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숙취 해소제라는 문구를 박탈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81개 제품에 대한 인체 시험 결과서를 모두 검토해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추가로 탈락하는 ‘맹물 해소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탈락한 업체가 숙취 해소제라는 말 대신 ‘숙취 해결’ ‘숙취엔 ΟΟΟ(상품명)’라는 비슷한 말을 쓰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직관적인 인체실험이라니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3/25/NH2OPVBAMZAJXDSHWKN2DDS7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