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고등법원이 7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일본 아이치현의 남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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