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담당 판사와 석방을 지휘한 검찰총장이 잇따라 고발된 가운데, 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5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뒤이어 시민단체가 지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2446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