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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 주장은 억지”…과태료 처분에 김어준 비판도 ‘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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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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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과거 김어준의 일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해 4월 개인 채널에서 박시동 경제 평론가와 함께 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김어준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침탈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하이브에 배신은 했어도 어도어 자체에 대한 배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K-팝 산업에서 하이브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지 않나. 인재를 데리고 와서 레이블을 만들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자본과 인프라를 대주는 파격적인 방식을 앞으로 다신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가 언급한 ‘노예 계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민 전 대표가 가진 하이브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언급하며 “이 보상은 회사에 있는 한 불만일 이유가 없다. 돈이 벌리는 대로 자기 손에 들어간다”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전 직원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A씨는 원치 않는 술자리에서 어도어 전 임원 B씨가 자신과 외부인을 남겨 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는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불복을 예고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어도어가 제출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신청을 인용한 것.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와의 동행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었다. 이에 뉴진스는 지난 23일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https://tvreport.co.kr/hot-issue/article/8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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