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숙취 해소제 제품은 177개였다. 해소제는 음료 형태가 가장 많았고 젤리와 환(둥근 약)도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초 국내 숙취 해소제 제조사에 “각사의 숙취 해소제가 사람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시험 결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제품에 쓰지 못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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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술이 센 ‘20대 남성’ 위주로 시험을 하거나 술은 적게, 물은 많이 먹게 하는 등의 꼼수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숙취 해소제라는 문구를 박탈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81개 제품에 대한 인체 시험 결과서를 모두 검토해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추가로 탈락하는 ‘맹물 해소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탈락한 업체가 숙취 해소제라는 말 대신 ‘숙취 해결’ ‘숙취엔 ΟΟΟ(상품명)’라는 비슷한 말을 쓰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다.
ㅈㅁㅊㅊ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3/25/NH2OPVBAMZAJXDSHWKN2DDS7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