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 신규 검사 임명이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공수처 신규 검사 임용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지난번 공수처 부장검사를 면직했던 게 지금의 한 권한대행”이라며 “임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그가 탄핵 소추된 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하는 부장검사 등을 제외하면 수사 검사는 7명뿐”이라며 “7명이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수사하는 중이라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수사처 검사를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쪽 생각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전까지 진행해왔던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이) 비상계엄 티에프(TF)에 포함돼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최근 동부지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중 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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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도 좀 임명해라 수사검사 고작 7명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