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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28일 유력 vs 4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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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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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를 감안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3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이 전날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이른 시일 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에서 기각, 인용, 각하 결정이 고루 나오면서 이미 헌재 내부에선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재판관별 결정이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소추사유와 맞닿아 있는 내용의 판단을 포함하진 않았지만, 인용과 기각·각하에 대한 심증이 어느 정도 파악됐단 것이다.

앞선 의견과 반대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선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이번 주에 몰려 있어 헌재도 일정을 안배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지금처럼 국민들이 분열된 상태에서 헌재가 단순 법리 해석을 넘어 향후 헌재의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만일 오는 28일 선고가 진행되려면 헌재는 늦어도 26일까지는 선고기일을 양 당사자 측과 언론 등에 공지할 전망이다. 헌재 내부에서 선고 전날 공지나 당일 기습 공지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어서다. 헌재 관계자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적어도 2~3일 전에는 공지해왔다.

그러나 헌재가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4월 초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가 일반사건과 대통령 탄핵을 함께 선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통상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에 선고가 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99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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