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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법지대’에 선 뉴진스에게 누가 ‘혁명’ 타이틀을 줬나 [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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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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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박정선 기자] 지난 21일, 법원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뉴진스가 어도어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동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뉴진스의 행보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정다툼을 벌일지언정, 현 상태에선 법원에 결정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들은 마치 무법지대에 선듯한 모습이다.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케이팝에는 회사가 아티스트를 제품처럼 취급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마치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격앙된 주장들을 쏟아냈다.


물론, 오랫동안 케이팝 산업 내에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투명한 수익 배분, 과도한 통제 등 개선해야 할 관행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의 현재 행보에 ‘혁명가’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오히려 그들의 일련의 행동들은 ‘무법지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의 이 같은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엄연히 유효한 전속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위약금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내세우는 모습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오히려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형태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내세워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혁명가’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기엔 그들의 행동이 케이팝 업계에 던지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뉴진스의 사례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적인 책임마저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케이팝 산업 전체의 계약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케이팝 단체들이 뉴진스의 행동을 문제 삼는 성명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시이기도 하다.

물론, 뉴진스가 데뷔 이후 보여준 음악적 성과와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독특한 콘셉트와 뛰어난 음악성은 케이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소속사와 다른 아티스트를 공격하고, 업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케이팝 산업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행보는 도무지 이해받기 힘들다.

케이팝 관계자들은 “어도어가 뉴진스와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온 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뉴진스가 정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소속사의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증거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감정에 호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기존의 질서만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에 따라 위약금을 내고 정당히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와 함께 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hbcAq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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