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진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했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랙터의 경우 서울 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356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