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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계선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전문가들 "즉각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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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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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s0hEqVDdZw?si=ZAvLZl-dLsTZcmQE




정계선 재판관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하지 않은 건 파면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했다며 파면 사유로 삼았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다수는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정 재판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미임명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는 겁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정 재판관의 판단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복형/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김 재판관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동의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당연히 해야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 탄핵소추될 때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3월 말, 석 달 됐어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더 이상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를 헌재가 재차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편집: 이지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35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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