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대개 채용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는데, (심 총장 딸이) 자격요건이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하는 케이스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의 설명을 정리하면,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조건으로 하는 채용공고를 올렸다.
당시 심 총장의 딸 심아무개씨는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 개발’ 등을 전공하는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 심씨는 공고에 나온 자격조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로 뽑혔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씨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박철희 현 주일대사였다는 점도 한 의원은 지적했다.
심씨가 지난해 11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계약이 종료된 뒤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채용에 합격한 과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당시 외교부는 채용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라고 자격조건을 명시했는데, 심씨가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도 8개월3일에 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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