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elle379160/status/1904011339619852303
정계선: 재판관 미 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 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써 국가적 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및법률위반으로 파면을 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 중대합니다 파면해야합니다
존나 맞말뿐임
오늘 판결로 드러난 헌재 내에서 가장(유일하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재판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