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연인이었던 유부남 B씨(51)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B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신과 B씨의 관계를 알리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20대 아들과 10대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B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아내에게는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먼저 이혼 얘기 못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말했던 사람"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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