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싶지 않았는데 그루밍 이슈로 사방팔방 난리라 어쩌다가 알게 됨
소아성애 도착증의 구분
페도필리아 Pedophilic disorde
- 2차 성징 이전이나 2차 성징 시작단계의 아이를 성적대상으로 보는 것
정신병이자 범죄행위로 취급 됨
대략 초등학생정도 나이
헤베필리아 Hebephilia
-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를 성적대상으로 보는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 행위로 취급 됨
중학생 정도의 나이
에페보필리아 Ephebophilia
- 사춘기 후반기에 들어선 사람을 성적대상으로 보는 것
일부 국가 및 주에서 일부 범죄 행위로 취급 됨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 생식능력은 만 20세 이후 20대가 가장 활발하므로 생물학적으로 끌린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음 (너무 사회적 경험이 적어 생식대상으로도 선호되지 않는다고도 봄)
- 이 시기의 미성숙한 연령대의 청소년은 사회적 경험이 적으므로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함 (청소년 본인은 자신이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루밍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형법에서 스스로 성교에 동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 지도
사진은 위키피디아에서 긁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