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뒷광고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가 자사 소유 SNS 채널을 이용해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카카오엔터가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홍보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엔터가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인 '아이돌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올리며, 산하 연예 기획사 아이돌의 인기를 끌기 위해 유인했는지 들여다봤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역바이럴 홍보글을 올렸다는 근거를 찾지 못 해, 뒷광고 혐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음원을 입소문 내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조직적으로 했으나 경쟁사를 타켓팅해서 비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은 없었다"며 "역바이럴 마케팅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이럴 마케팅 부분만 조사해서 사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Jiri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