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관 5인이 기각 판단을 내렸고,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 판단을 내려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판단을 내렸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판단을 내렸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판단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사유는 헌법·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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