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제큐티브 회원도 온라인 탈퇴 가능
온라인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어겨 '경고'
![[세종=뉴시스]코스트코 회원권 종류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3/24/NISI20250324_0001798694_web_20250324092523_20250324101516672.jpg?type=w860)
[세종=뉴시스]코스트코 회원권 종류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회원 탈퇴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의 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를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한 규정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가 회원 탈퇴를 매장 방문으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
이 중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다만 문제가 된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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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3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