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실화로 산불을 낸 성묘객을 조만간 삼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6년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7년 동안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에 지난 2012년 12월 손해배상 금액 4억20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불을 내 임야 4만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손배소송을 담당한 울산지법 민사3부는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비, 헬기 임차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근무 수당, 급식비 등을 모두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
https://v.daum.net/v/2025032317163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