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숲, 옛 아프리카TV)의 스타 방송인으로 유명세를 타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했던 여성 인플루언서 박가을(30)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작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심판원에서도 패소,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커맨더지코' 등 숲 소속 유명 BJ(개인방송 진행자, 비제이)가 국세청의 타깃이 된 가운데 탈루 세금 추징에 불복하며 세정당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태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조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월 3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접수됐는데,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박가을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가을은 숲과 전속계약을 맺은 '파트너 비제이'다. 숲은 비제이를 ▲일반 ▲베스트 ▲파트너 등으로 분류하는데, 최고 등급인 파트너 비제이가 되면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 수입을 숲과 배분할 때 추가 인센티브와 콘텐츠 제작 지원이 주어지는 등 특권이 있다.
파트너 비제이는 숲 전체를 통틀어 149명뿐일 정도로 극소수인데, 박가을은 과거 한 때 숲 전체에서 별풍선 수입 5등 안에 드는 등 그중에서도 '간판스타'로 꼽힌다. 2016년 숲 방송을 시작한 박가을은 2017년 베스트 비제이, 2022년 파트너 비제이로 선정되며 왕성하게 활동을 펼쳤다.
이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9~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박가을이 한창 주가를 올렸던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내라고 경정‧고지했다. 개인통합 세무조사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전반에 걸쳐 납세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만 추징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별풍선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 활동(용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청자들이 자발적인 '팬심'으로 준 '후원'이므로,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재화로서 별풍선의 성격을 규정한 숲의 약관을 들었다. 박가을은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박가을이 운영하는 숲 홈페이지 등에 쪽지를 보내 취재 의사를 밝히고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박가을 사건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가을 씨 입장에선 큰 돈을 억울하게 낸 상황이고 우리는 송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542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