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5만 명이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고 이 중 98.2%가 남성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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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당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채웠더라도 남편보다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남편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의 98%는 남성이었다.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 연금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활용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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