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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9인 완전체 구성 방해한 '한덕수 탄핵소추' '인용 결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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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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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판사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덕수 탄핵 사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차성안 교수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일이 잡힌 날 새벽, 탄핵소추서를 정독한 결과 한덕수 탄핵은 법적으로 인용되어야 하고, 실제 인용가능성도 높으며, 헌법재판관의 보편적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차 교수는 의견서 핵심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서 "특히 많은 이들이 예측하는 5:3 기각이 얼마나 전례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정인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을 위해 없던 최초의 선례를 만드는 그런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리가 없다. 만약 헌재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버금가는 중대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탄핵의 '적법요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국회 의결 시, 재적 과반수 요구된다'는 박승호(2015), 양정윤(2017) 논문을 새로 발굴해 첨부했다.

이 논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정족수는 ...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박승호,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몇가지 쟁점, 동아법학 제10권 제4호 (2015), 146면)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그 행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을 것"(양정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2017. 2.), 96면)이라는 논문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차교수는 "헌법,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상설특검 추천의뢰 거부와 재판관 임명 거부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헌법, 법률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와 관련해 (1)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의 위헌적 거부로 인하여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 검찰 수사권 등을 이유로 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 초기 검찰, 공수처, 경찰 수사권 유무 및 중복 논란과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증을 추가했다.

특히 (2)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로 인하여 윤대통령 탄핵 등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강조하면서 "현상유지적 권한 한정을 이유로 한 사후적 변명 가능성을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 위헌적 재판관 임명보류 사태의 반복 가능성으로 인한 헌법위반의 중대성을 이유로, 임명보류 형태의 헌재 공격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만약 기각 시 헌재 결정을 무시한 마은혁 재판 임명보류가 지속될 위험을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8일 '6인 체제' 회귀 방지를 통하여 "만의 하나 있을 대선 일정과 관련해 탄핵불복 가능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대응능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마지막으로 "8인 체제에서 5:3 의견 상황이 되면 다른 1명의 재판관 합류를 기다렸던 기존의 확고한 전례를 깨고 5:3 기각이라는 위헌적인 무리수를 둘 경우 헌법재판소 신뢰와 권위에 엄청난 손상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서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음모론적 불신도 커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저는 여전히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기다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성안 교수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그 기능정지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헌법재판관 9인의 완전체 구성 자체를 방해한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793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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