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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앤장 출신 변호사 "뉴진스, 법원마저 무시하고 혐한 발언..꿈에서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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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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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가 뉴진스(NJZ)의 타임지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우려스럽다"란 의견을 내놓았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뉴진스 1차 기가회견 당시, 하이브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아티스트를 인기상품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던 인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뉴진스 찐팬'으로도 불리고 있다.

그런 그가 가처분 결정 이후 뉴진스의 첫 외신 인터뷰를 본 후 "우려스럽다"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끄는 것. 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글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IT업계나 법조계도 문제가 많고 삼성전자도 김앤장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과 지적은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설득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올라타서 그것을 누리는 기회를 얻은 자로서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라며 "그것은 선배와 동료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자기희생이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럴 자신과 의지가 없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돈을 무한히 더 벌고 싶다면 적어도 묵묵히 계약을 지키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조직을 떠나서 자기 살림을 차리면 된다. 나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마이클 조던도 NBA보다 위대하지 않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물리학보다 위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만들어온 시스템 위에서 기회를 얻고 살아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그 시스템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악마화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 변호사는 또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하여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이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히지 않는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라며 뉴진스의 인터뷰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라고, 본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던 뉴진스가 미국 타임지에는 “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5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5명은 어도어가 자신들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어도어 측은 5명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우려 ▲박지원 당시 CEO가 ‘뉴진스 멤버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하이브의 2023년 5월 10일자 음원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것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등이 유출된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5명)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타임지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판결에 실망했지만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과 비교하면 이건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하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6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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