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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승부 조작 의혹' 손준호, 中 판결문서 승부 조작 및 배팅 인정..."후반전은 살살 하자" 中 매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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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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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손준호(33, 충남 아산 FC)의 승부 조작 관련 중국 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다.

중국 즈보닷컴은 22일(한국시간) 손준호와 진징다오의 승부 조작 관련 판결문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즈보닷컴은 해당 판결문을 통해 중국 공안이 문제시 삼았던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전후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 5월 손준호는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중국 공안 당국은 37일간 그를 '임시 구속’을 의미하는 형사 구류한 뒤 당해 6월 18일 구속했다. 당시 손준호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기소됐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직장에서 직무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알려졌다.

손준호가 소속됐던 산동 타이산은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주요 선수와 감독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다. 중국축구협회(CFA)는 당시 구속된 선수 중 한 명이 손준호에게 약 20만 위안(3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손준호는 지난해 3월 석방됐다. 이후 6월 수원FC와 계약하며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CFA가 손준호에게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CFA는 승부조작 관련으로 총 61명을 처벌했는데 그중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은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축구 관련 활동 영구금지' 중징계를 선고했다.

손준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금이 승부조작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CFA는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 징계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FIFA는 이를 기각, 지난 24일 KFA에 이를 알렸다.

KFA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준호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 등록의 길이 열렸다”라고 설명하면서 국내 무대 복귀길이 열렸다.

 

이후 손준호는 K리그2 충남 아산 FC에 합류해서 뛰고 있다. 중국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당시 손준호측은 "빠른 석방을 위해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승부조작은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판결문의 내용은 다소 달랐다.

즈보 닷컴은 최근 중국을 뒤흔든 승부 조작 게이트에 대한 판결문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여기서 손준호는 직접 자신과 진징다오의 베팅과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시인했다. 그는 자백에서 자신이 승부 조작을 한 경기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2021년 12월 26일 산둥 타이산과 허베이 FC의 경기에서 핸디캡을 포함해서 5-0 승리에 많은 돈을 쏠린 상황에서 진징다오의 주도로 손준호도 가담했다. 진징다오는 손준호를 방에 불러 '이기긴 이기지만 골을 많이 넣지 말고 천천히 플레이하면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진징다오와 손준호는 자신들의 돈 50만 위안을 각각 배팅했다"고 전하고 있다.

 

해당 경기에서 전반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산둥이 2-0으로 앞서 채 마무리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하프타임 진징다오와 손준호는 한국어로 일부러 시간을 끌자고 이야기를 나눴다. 실제로 손준호가 경기를 조절하면서 그대로 2-0으로 경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후 진징다오는 그 돈을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해줬다. 그리고 여동생이 그 돈을 다시 손준호의 에이전트에 전했다"라면서 "손준호는 2022년 1월 한국에서 돌아와 에이전트로부터 40만 위안(8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진징다오가 손준호에게 부여한 승부 조작 수당"이라고 덧붙였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109/000526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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