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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