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1일 술에 취한 남성이 한 식당 안에서 소변을 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통닭집을 운영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이달 18일 통닭과 소주 2병을 먹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았습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6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일행은 이를 말리지 않고 웃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문제의 남성도 자리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제보자와 직원은 한 여성 손님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알려주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경찰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의 일행이 카드로 결제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게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만 처벌이 가능해 벌금 10만원 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벌인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32207000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