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유연석과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이용해 조세 회피의 조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고 했다.
다만 조진웅 측은 현재 이의를 신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이번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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