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푸안 마하라니 의장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현재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새로 추가된 기관은 법무부와 재난대응청, 테러방지청, 해상보안청 등입니다.
또 인도네시아군이 전쟁 외에 할 수 있는 군사작전 범위도 사이버 방어와 해외 시민 보호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국영 기업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 변화와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데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 등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하르토 정권 퇴진 후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국가 마약국 등 안보나 치안, 국방 관련 직책에서만 군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에서 군부 세력 핵심이었던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맡을 수 있는 관료직을 늘린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법안 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05935&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