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김 차장 등이 강경하게 거부해온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사령관 등 내란 관계자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내역이 담겨있어, 이번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봤지만, 경호처 수뇌부로 윤 대통령을 보호했던 김 차장 등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차장이 비화폰 데이터 삭제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실무자를 압박한 정황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지시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기도 했다.
김 차장 등 구속에 있어 검찰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각기 다른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발부 권고 결정을 받아냈고,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한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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