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원 당시 CEO가 ‘뉴진스 멤버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하이브의 2023년 5월 10일자 음원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것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등이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 성과가 평가절하된 것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 전 대표 보복성 감사로 뉴진스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
▲이재상 하이브 CSO(현재 CEO)가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발언
11개 중 단 하나도 인정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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