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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