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진이 측 관계자는 21일 한경닷컴에 "재판 판결 내용 그대로"라며 "2021년 9월 방영된 KBS 2TV '신사와 아가씨' 출연을 앞두고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상 자국을 지우기 위해 분장도 하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CG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부과와 이견이 있어 소송까지 가게 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둘째를 출산한 윤진이가 "현재는 육아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능과 연기 모두 다방면으로 활동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최근 배우 윤진이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윤진이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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