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뉴진스가 새 활동명 NJZ를 사용해 음원을 발매하고, 광고를 찍는 등의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하며 독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했다.
이에 더해 뉴진스는 오는 23일 아시아월드 엑스포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특히 이날 NJZ로서 첫 신곡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으며, 뉴진스의 출연 소식에 해당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이들의 컴플렉스콘 출연과 신곡 발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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