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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2터미널점 주류 매장 [신세계면세점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21일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세업계가 일제히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ℓ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 750㎖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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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날 newday@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46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