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영재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법무부 측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단호히 표명했다.
오는 5월 재판부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영재 기자
https://v.daum.net/v/2025032110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