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심사가 시작된 지 1시간30여분 뒤인 오전 11시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김 차장은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나' '오기 전에 윤 대통령과 소통 안 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본부장은 오후 12시2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했다. 이 본부장 역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나' '적법한 영장 집행 아니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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