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22년 11월~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한 돈과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친이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은데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최씨를 풀려나게 할) 로비 자금을 만들지 못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거나 “최씨 척추 수술 등에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빌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모친의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겼다고 한다. 이 태블릿PC는 지난해 1월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다. 지난 2022년 최씨가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 반환 소송을 냈고, 이듬해 12월28일 대법원은 ‘압수물 소유자인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1·2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최씨 대신에 딸인 정씨가 태블릿PC를 수령했다.
채권자들에 따르면 정씨는 태블릿PC를 건네며 “모친인 최씨가 5억 원 정도에 넘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 들은 최씨는 “전혀 알 수 없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채권자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냈다. 최씨는 편지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년 동안 소송을 해서 받은 이 나라의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장물이나 채권으로 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썼다. 최씨 변호인 권영광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가 담보물이 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83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