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2553원(연간 7억1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49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 이외의 소득, 즉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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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도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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